딸 울음소리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딸 울음소리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추가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한 주거지에서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딸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으며, 결국 아이는 심한 외상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까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시신이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속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랜 기간 유기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지적장애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 아래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추가로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