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사람 죽인다” 충격적 글 올린 30대에게....
“신림역에서 사람 죽인다” 충격적 글 올린 30대에게....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한 3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로 살인 예고를 한 사건과 관련해, 그가 정부에 4300만 원대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많은 경찰력을 소집하게 한 허위 글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법원이 민사 책임까지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피고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으며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위협성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제 사건으로 인해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됐고, 이러한 상황이 허위 글에 대한 대응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해당 허위 글로 인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총 7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으며, 경찰관 수당과 유류비 등의 공공자원이 상당량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A씨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정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민사 소송 판결은 형사 책임을 넘어선 경제적 책임까지 물은 것이다. 법원은 허위 살인 예고글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치안 유지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게시물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 막대한 공공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