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휴대전화로 수백 장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 경찰 수사 착수

초등학생 휴대전화로 수백 장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 경찰 수사 착수

2026-02-06     뉴스톡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 분식집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제보는 한 학부모로부터 시작됐다. 학부모는 상담을 위해 지구대를 방문해 자녀가 해당 분식집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알렸고, 경찰은 즉각 현장 출동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들은 장기간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가 중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미만인 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과 유포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보호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와 영상 유포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법집행기관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함께 A씨의 주거지 이전 등 조치사항을 검토했으며,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