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으로 유인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무속인

퇴마 의식으로 유인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무속인

2026-02-07     뉴스톡

제주에서 무속인 A씨가 자신이 행한다고 한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범죄의 성질이 극히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결과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은 올해 초로, A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자신이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어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한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중 피해자에게 “촬영된 영상을 부모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가하는 등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 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과거부터 신병을 앓아 기억이 불안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을 희미하게 설명하려 했다. 그는 “퇴마 이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며 사건 전말을 변명하려 했으며, 향후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한 금전적 배상, 피고인의 반성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은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퇴마 의식과 같은 비과학적 명분 아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존재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