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흉악 사건 옹호하며 쏟아낸 망언,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 뒤 항소로 맞섰다

아들의 흉악 사건 옹호하며 쏟아낸 망언,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 뒤 항소로 맞섰다

2026-02-07     뉴스톡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흉악범의 아버지가 범죄를 옹호하는 온라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60대 남성 백모 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를 비난·왜곡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발생한 흉기 살해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백모 씨의 아들인 30대 백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체포됐다. 해당 사건은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벌어진 일은 또 다른 논란을 촉발했다. 범죄를 저지른 아들의 행동을 옹호한 백모 씨 부친이 관련 기사 댓글란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아들의 행위를 “국가 안위를 위한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 발언을 이어갔다.

댓글 내용은 단순 옹호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왜곡을 포함했다. 일부 댓글에서는 피해자가 폭행 상황을 유발했다는 주장, 피해자와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까지 등장해 온라인 상에서 큰 반발을 샀다. 백모 씨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1심 법원은 백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몇 가지 준수 조건을 부과했다. 법원은 망언성 댓글이 포함됐음에도 “댓글 내용이 현실성이 낮아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역시 백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판단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피해자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점과 유족에게 준 상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백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 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범죄 행위 자체뿐 아니라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를 옹호하는 표현을 한 행위가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