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벽보 제거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된 주민 검찰 송치된 사연

엘리베이터 벽보 제거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된 주민 검찰 송치된 사연

2026-02-08     뉴스톡

아파트 주민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던 벽보를 제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 30대 여성 A씨는 아기의 손이 벽보에 닿아 다칠까 우려해 게시물을 떼어냈지만, 그 행위가 범죄로 이어져 법적 문제를 겪게 됐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 6월 말에 일어났다. A씨는 승강기 내부에 여러 장이 겹쳐 붙어 있던 벽보가 자녀가 만질 때 손을 베일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떼어냈다. 해당 벽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이 있던 다른 입주민이 게시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었으며, 갈등으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이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벽보가 불법 전단지처럼 보였고, 단순히 아기의 안전을 고려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중에 해당 벽보를 붙인 입주민이 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이 해당 입주민을 설득하려 했으나 고소는 취하되지 않아 결국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변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행동이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입장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재물손괴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일상적이거나 선의로 이뤄진 행동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