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은인의 집에서 10만원 훔치려 흉기 들고 범행…법원, 2심도 중형 선고
20년 은인의 집에서 10만원 훔치려 흉기 들고 범행…법원, 2심도 중형 선고
노인이 평생 베풀어 준 은인의 집에 침입해 고작 **10만원을 훔치려다 흉기로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평소 도움을 받던 관계를 배신하며 벌어진 극단적 범죄의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법원이 강도살인 범죄에 대해 일관되게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범죄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평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위치한 7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던 중 B씨에게 발각됐다. 당시 A씨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현금 약 **10만원을 훔치려 했으며, 발각되자 집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사전에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를 시도했으며, 결국 부산까지 이동한 뒤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도주 과정에서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계획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20년 넘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였고, B씨는 과거 고아로 자란 A씨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살뜰하게 돌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관계적 배경 때문에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오랜 기간 관계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배신성과 책임성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