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보낸 음란 문자, 교권침해냐 아니냐 논란 속 교육청이 뒤집은 판단
여교사에게 보낸 음란 문자, 교권침해냐 아니냐 논란 속 교육청이 뒤집은 판단
전북의 한 교육청이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당초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교권보호 범위에 대한 해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익산교육지원청 소속 교권보호위원회는 처음에 해당 행위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고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상위 기관인 교육청이 그 판단을 뒤집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달 중순 학교 교사 A씨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던 중 발생했다. 익명의 계정에서 여교사에게 성적 행위와 관련된 음란 발언과 신체 일부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가 전송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교사는 수치심과 충격을 호소하며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 측은 해당 행동이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했으나, 초기 판단을 맡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음란 메시지 발송이 수업이나 학교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와 일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권보호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고등학생의 음란 메시지 발송 행위가 교육활동과 관계가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사안을 새롭게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교권보호위가 이 사건을 교권 침해로 최종 의결하게 되면,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로는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거론된다. 만약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인 행정소송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