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그림자, 청소년 안전 우려와 경찰 단속 강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그림자, 청소년 안전 우려와 경찰 단속 강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를 둘러싸고 안전 문제와 법적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 장치 없이 하나의 기어만 갖춘 단순한 구조로, 도로 주행에 필수적인 제동 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이들과 학부모, 교육 현장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사이클 경주나 트릭용으로 사용되던 자전거로, 변속기가 없고 페달을 계속 움직여야만 굴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도로 주행 시 급정거나 제동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실제 사고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험성을 이유로 픽시 자전거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 자전거로도, 또는 차로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를 ‘차’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단속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관련 규정 준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개학 시즌을 맞아 중·고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단속 대상자는 단순히 청소년들만이 아니다. 경찰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나 일반 이용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동 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즉결심판 청구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