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노인카드로 수백 번 무임승차, 법원이 부과한 천문학적 책임
아버지 노인카드로 수백 번 무임승차, 법원이 부과한 천문학적 책임
30대 여성이 아버지 명의로 발급된 노인 우대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해 수백 차례 지하철을 무료로 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법원이 그에 대한 부가운임 청구 소송에서 최고액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수년 동안 아버지 명의의 노인 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약 470회에 걸쳐 무임승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드의 정상 사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우대 대상자에 한정되며, 이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이용이다.
수도권 도시철도의 방범용 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의 반복적인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약 1900만원을 청구했다. 부가운임은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 통상 정상 운임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A씨는 이 부가운임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총 약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와 유사한 부가운임 청구 소송 가운데 최고액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씨는 현재까지 약 1686만원을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은 매월 약 6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노인 우대 교통카드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용하는 것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 이용으로 인한 부가운임은 3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몇 년간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가운임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정승차 사례는 도심 주요 노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교통공사는 이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