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여성 신체에 손 뻗친 20대 법적 판단
버스 옆자리 여성 신체에 손 뻗친 20대 법적 판단
춘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법정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여름 발생했으며, 법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28세)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상대로 팔을 뻗어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다시 팔을 뻗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 시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팔과 닿는 등의 이유로 팔을 뻗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민감 부위를 겨냥해 팔을 내민 정황을 고려해 강제추행미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체 부위를 향해 팔을 뻗는 행동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를 넘어, 대중교통 공간에서의 타인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법적·사회적 판단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은 버스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도 개인의 신체적 경계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피해자가 깨닫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고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
공개된 판결문과 사건 설명을 보면, 승객의 잠자는 상태를 이용한 시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및 추행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 판단이었다. 이 같은 판단은 단순한 접촉의 우발성이 아닌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처벌로서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 시도 역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형사적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판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