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 중학생들의 ‘무모한 질주’, 훔친 차로 대구 도심 질주 후 사고 내고 도망간 사건

소름 돋는 중학생들의 ‘무모한 질주’, 훔친 차로 대구 도심 질주 후 사고 내고 도망간 사건

2026-02-12     뉴스톡

대구 남부경찰서는 10대 중학생 두 명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거리로 나온 중학생들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14살 A군과 13살 B군이 있다. 이들은 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을 훔쳐 타고 도심 일대를 약 1시간 20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스마트키가 차 안에 남아 있었으며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이들은 비교적 쉽게 차량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이들은 대구 남구 일대를 차로 달리며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혐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낮 시간대에 도심을 운전하며 교통 흐름에 합류했던 두 중학생의 행위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도심을 한 바퀴 돈 뒤, 훔친 차량을 다시 같은 주차장에 되돌리던 중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소리에 주변 주민들이 놀랐고, 시끄러운 충돌음은 곧바로 신고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A군과 B군은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을 때 두 중학생은 이미 약 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망쳐 있었다. 주변 CCTV와 신고자들의 제보 덕분에 약 20분 뒤 인근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이들은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경찰은 빠른 대응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군과 B군은 “그냥 호기심에 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주장했지만, 훔친 차를 운전하고 도심을 질주한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나이가 되지 않은 소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