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초등학생에게 ‘위험하니 건너세요’ 말했더니
횡단보도서 초등학생에게 ‘위험하니 건너세요’ 말했더니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돕던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법정 판단에 주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횡단보도 중앙에 정차한 채 차량 정리 움직임을 보이던 60대 남성 A씨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위험하니 얼른 길을 건너라”는 취지로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고성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들은 현장에서 매우 당황한 표정을 보였으며 주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해당 상황이 경찰 신고로 접수되면서 A씨는 결국 체포돼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법정에서는 A씨의 행동에 대해 “단순한 대화나 경고 수준이 아닌 폭언과 모욕이 포함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초등학생들을 향한 욕설과 언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졌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무겁게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해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결보다 형량을 낮추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식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운 면이 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A씨가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하나 당초 취지인 보행 안전을 위한 발언이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과 피해자 측과의 일부 합의 사실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