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가득 아이스박스 던진 30대, 벌금형…“맞았으면 큰일 날 뻔”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가득 아이스박스 던진 30대, 벌금형…“맞았으면 큰일 날 뻔”

2026-02-16     뉴스톡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아이스박스를 떨어뜨려 지나가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뻔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행동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얼음팩 3개가 들어 있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이스박스는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 B씨로부터 불과 3m 정도 떨어진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이스박스는 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추락했을 경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부상을 입힐 위험이 컸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성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아래로 던지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사소한 행동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읽힌다. 떨어지는 물체는 아래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층부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실수나 우발적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