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체제 유지 결정과 경영계의 입장
정부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체제 유지 결정과 경영계의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 표결 결과 반대표가 15표, 찬성표가 11표, 무효표 1표로 업종별 적용 도입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책정해 일부 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수 의견은 현행 단일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왔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차등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이번 표결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간 의견 차이가 노출됐다. 노동계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현행보다 상당폭 인상하자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 대비 14.7퍼센트 오른 시급 1만1500원으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수준의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 속에서 단일 체제 유지는 일정 부분 노동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경영계 부담을 일정 수준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사회 각계가 맞닥뜨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