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가정에 무관심하던 남편, 이혼 요구하자 집을 떠나 연락 두절돼
늘 가정에 무관심하던 남편, 이혼 요구하자 집을 떠나 연락 두절돼
아내가 남편에게 오랜 기간 이어진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 문제를 꺼낸 직후 남편이 집을 떠나버리고 연락마저 끊어져 법적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사연은 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상담에 참여한 A씨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가정과 가족에게 거의 무관심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늘 “사업이 바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집안 일이나 가족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됐어, 그만해”라며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자녀가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도 남편은 병원에 동행하지 않고, A씨에게 “당신이 엄마라면서”라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반응만 보였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스스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으며, 이사 준비부터 각종 집안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수년간 이어진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서 A씨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됐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한 직후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며 집을 떠났고, 이후 A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연락 두절은 A씨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줬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절차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연이 소개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이혼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면 정식 이혼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을 들은 누리꾼들은 “부부 사이 소통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법적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정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한편 이러한 사연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많은 가정에서 공감과 고민을 불러일으키며 결혼과 이혼,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