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한 자녀와 남편 해외 체류… 홀로 한국서 이혼 소송 고민하는 여성의 법적 갈림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와 남편 해외 체류… 홀로 한국서 이혼 소송 고민하는 여성의 법적 갈림길

2026-02-17     뉴스톡

여성이 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낸 뒤 홀로 한국에 남아 생활해 온 끝에 결혼 생활의 파탄을 느끼며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귀국을 거부하면서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사연이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가족과 법적 책임, 양육 문제 등이 얽힌 현실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과거 남편과 재혼하면서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두 명을 친양자로 입양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A씨는 입양 당시 두 아이와 남편을 진심으로 품었다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고, 이 가족의 일상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2020년 남편과 두 아이는 유학을 이유로 호주로 떠났다. A씨는 한국에 남아 사업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매달 상당한 유학비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A씨는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결국 결혼 생활의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드러나며 고민이 깊어졌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그간 부담해 온 유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반환 가능성이었다. 법률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남편이 귀국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생활비 반환 청구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A씨가 혼자 분양받아 처분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였다. 변호사는 분양권이 남편 출국 이후에 취득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금액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차용한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구체적인 차용증, 이자와 변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통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양 자녀들의 법적 지위와 양육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이혼만으로 파양 사유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민법 규정에 따른 명백한 학대나 유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A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