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쁘세요, 사귀자” 말했다가 징계받았지만 법원이 뒤집은 판결
“선생님 예쁘세요, 사귀자” 말했다가 징계받았지만 법원이 뒤집은 판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예쁘시다”, “저랑 사귀자”라고 말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법정에서 다퉈졌고, 결국 학생이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의 표현과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인 A군은 지난해 새 학기 첫날, 담임 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를 문제 삼은 학교 측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A군 측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교사에 대한 단순한 호감 표현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나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 학교는 학생의 발언이 교사의 체면과 학교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표현이 곧바로 성적 또는 부적절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은 취소됐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징계가 뒤늦게 내려진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교사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B씨가 학기 후반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내에서 학생 표현의 자유와 교사 징계 권한 사이의 경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성년자의 발언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이 과도했는지,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을 보다 세심하게 지도해야 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