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주인의 신발 냄새를 반복해서 맡은 행위가 결국 스토킹 범죄로...
카페 여주인의 신발 냄새를 반복해서 맡은 행위가 결국 스토킹 범죄로...
남성이 거래 관계가 있던 카페 여주인의 신발 냄새를 반복해서 맡은 행위가 결국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함께 교육 명령이 확정됐다. 이 남성 A씨는 카페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관계로 카페를 찾던 중 피해자 B씨의 신발이 주방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후 약 넉 달 동안 13번에 걸쳐 신발 냄새를 맡는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뒤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자신의 신발 냄새를 맡는 장면을 확인했고, A씨를 고소했다. 이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동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숨겨둔 신발을 일부러 찾아내서 냄새를 맡은 반복적이고 집착적인 행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과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동이 어떻게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을 넘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해석됐다. 법원은 이런 집착적 행동이 결국 타인의 일상을 침해하고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은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항소 이유로 제시된 단순 호기심 주장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