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뒤 아이 성을 바꾸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재혼 뒤 아이 성을 바꾸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2026-02-22     뉴스톡

여성이 재혼 후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성씨를 현재 남편과 같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털어놓았다. 이 여성 A씨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족 간 성이 달라지는 문제로 고민이 커졌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쯤 됐을 때 전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전남편은 A씨가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재혼하며 연락도 끊겼다고 한다. 이후 3년간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고, 현재 남편 박씨를 만나 재혼해 이제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현재 전남편 성인 이씨를 사용하고 있고, 곧 태어날 동생은 박씨 성을 갖게 될 예정이라 가족 간 성의 불일치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A씨의 고민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단순히 이혼했거나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와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혼한 친부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현재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대 관계 형성,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고통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자녀 복리 측면에서 인정될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전남편 이씨와 아들 사이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 남편이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본 변경 이후에도 친권·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 또한 소멸되지 않는다. 이는 성과 본 변경이 법적 부모 관계까지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례는 재혼 가족에서 자녀의 정체성과 가정 내 조화를 고민하는 일이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법적 절차와 고려사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와 장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준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