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껴안고 옷을 벗기려 했던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산책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껴안고 옷을 벗기려 했던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산책 중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옷을 벗기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법정 다툼 끝에 새로운 판단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이 주거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을 향해 다가가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과 강제적인 행동에 놀라 넘어지며 부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은 1심 법정으로 넘어갔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과 성적 행위로 이어진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치상으로 판단하며 상당한 형량을 선고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법적 판단이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 성인과 달리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연령이 다섯 살 수준에 불과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행동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기보다는 껌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껌을 보여주며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와 상의를 잡아당긴 행위 역시 일반적인 성적 접촉 의도가 아닌,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나 상황 오해에 따른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주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부위에 제한적이었던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 능력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특수한 심리적·인지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내렸으며,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구분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이 사건은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법적 책임 능력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폭력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의 행동 의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