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 적용돼 벌금형 선고된 사연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 적용돼 벌금형 선고된 사연

2026-02-23     뉴스톡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화물차 기사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물류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냉장고 안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초 새벽 시간에 발생했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사무실 2층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 당시 A씨는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자유롭게 꺼내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겠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 관계자는 냉장고에 보관된 간식이 직원들을 위한 것일 뿐 기사들에게 별도의 제공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냉장고가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어 기사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경비원이 냉장고 존재를 몰랐다는 점 등 회사 측 진술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냉장고 안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물품을 허가 없이 꺼내 먹은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경미한 사건이지만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