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던 불법체류자가 결국 강제퇴거 조치되면서

본국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던 불법체류자가 결국 강제퇴거 조치되면서

2026-03-02     뉴스톡

본국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던 불법체류자가 결국 강제퇴거 조치되면서 법무부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2년 이상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여러 차례 여행증명서를 파기하는 등 당국의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해왔다. 그 결과 국외호송 전담반이 동원돼 본국까지 데려가는 특별한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A씨가 있었다. 그는 체류 기간이 이미 종료된 뒤에도 자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자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 서류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겠다며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절차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출국 절차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735일간 강제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본국 송환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도 다른 외국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질서를 해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비협조와 질서 위반 행위는 단순히 체류 자격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법령 준수의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에 법무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강제퇴거 전략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시설에서 사후 조치만 취하거나 항공편에서 겪는 난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외호송 전담반’을 편성해 직접 본국까지 동행하며 송환 절차를 집행했다. 이는 앞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출국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로 풀이된다.

국외호송 전담반은 보호시설에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기존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직접 본국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래 정책 책임자는 “300만 시대에 접어든 체류 외국인 문제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심과 질서 확립을 위해 강제퇴거 집행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중심으로 출국이 이루어졌지만, 문서 발급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접 본국까지 동행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식이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