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2026-03-03     뉴스톡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접적인 차량 충돌은 없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부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운전자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마주했다. 차량은 일정 속도로 서행 중이었고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B씨는 갑작스럽게 접근한 차량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량이 직접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었지만, 사고의 원인이 차량 접근으로 인한 놀람과 그로 인한 낙상이라는 점에서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시속 약 20㎞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속도와 관계없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보행자 비율이 높고 고령자가 많은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진행시켜 보행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고, 그 결과 넘어짐이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적용된 것이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차량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거나 급히 움직이다 다치는 경우도 법적으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