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몸보다 무거웠던 한마디, “월급은 없던 걸로”

휘청이는 몸보다 무거웠던 한마디, “월급은 없던 걸로”

2026-03-03     뉴스톡

독감에 걸린 몸으로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했던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월급마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빴음에도 근무를 강행한 대가가 임금 미지급 통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따르면 그는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독감에 걸렸고, 증상이 심해지자 사장에게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결국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출근해야 했고, 정상적인 컨디션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야 했다.

그는 고열과 심한 감기 증세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체온도 높은 상태였지만, 매장을 혼자 지키며 점심시간 업무는 물론 발주와 재고 관리까지 모두 맡아 처리했다고 한다. 몸은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겼고,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 됐다. 글쓴이는 당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만큼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목소리가 작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며, 단지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장의 반응은 달랐다. 후기를 본 사장은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질책했고, 이어 보낸 문자에서 독감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더 나아가 손님 발길이 줄어든 원인이 해당 후기일 수 있다며 책임을 직원에게 돌렸다. 결국 사장은 이번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사장은 당장 해고하지는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직원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니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상 근무는 유지하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글쓴이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약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고, 문제 되는 고객 응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의 상황으로 이런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