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결제 받을 때 “계좌이체 할게요” 했더니 자기 계좌번호 건넨 이유
알바생이 결제 받을 때 “계좌이체 할게요” 했더니 자기 계좌번호 건넨 이유
술집을 운영하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CCTV를 확인한 끝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빼돌리고, 계좌이체 결제까지 자신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점주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근무 초기부터 무단결근과 불안한 태도가 여러 차례 보여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그럼에도 B씨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짓말로 월급 일부를 가불 받기도 했다.
점주는 지난 13일 새벽 나간 예약 손님의 매출을 정리하던 중 현금 결제가 있었음에도 현금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상함을 느껴 해당 손님에게 직접 결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포스기 지폐함에 넣지 않고 계산대 뒤쪽에 숨겼다가 챙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하려 할 때 B씨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점주는 B씨를 해고하며 “돈을 송금하면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본인이 몸으로 때우겠다”며 잠적했다. 이후 점주가 확인한 결과 B씨가 말한 아버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절도로 추정되는 금액은 가불받은 돈과 현금·계좌이체 금액을 합쳐 약 330만 원에 이른다. 법률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확인되며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절도와 횡령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곧 적발될 것이고 전과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