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수준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수준으로...

2026-03-07     뉴스톡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수준으로 측정됐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측정값만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시간 흐름과 신체 내 알코올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수치다. 그는 심야 시간대 화물차를 몰고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량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 사람의 체내 알코올 농도는 음주 직후 바로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운전을 시작했고, 운전을 마친 뒤 다시 시간이 흐른 후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측정 시점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는 정도였고, 실제 운전 시점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음주량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측정 결과와 일부 정황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정 당시 비틀거림 같은 상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시점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