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곽의 한 새벽 골목길에서 벌어진 한 교통사고 사건이 법정에서...

도심 외곽의 한 새벽 골목길에서 벌어진 한 교통사고 사건이 법정에서...

2026-03-12     뉴스톡

예상치 못한 새벽 풍경 속에서 한 남성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일이 있었다. 그 순간, 천천히 지나가던 택시가 그 남성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 조사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는 평소처럼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었으며, 낮은 속도로 서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로 위의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논쟁이 되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택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 깊게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며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방에서 명백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을 계속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전방에서 보닛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주행 속도가 매우 느려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법원은 택시가 시속 약 8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차량 앞부분의 구조상 보닛 때문에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미리 인지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고려할 때 단정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의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