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10대 행세로 돈을 빌린 전 육군 하사의 법적 책임

채팅 앱에서 10대 행세로 돈을 빌린 전 육군 하사의 법적 책임

2026-03-19     뉴스톡

전직 육군 하사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요청해 수백만 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피고인 A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채팅 앱에서 허위 사진과 개인정보를 등록해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며 남성 이용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가짜 신분을 바탕으로 그는 채팅으로 만난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절과 관심을 끌며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거짓 사연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8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전 이체를 요구해 약 4600만 원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1만~2만 원대 소액을 보냈지만 일부는 50만 원에서 90만 원가량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적 금전 요청을 넘어 다른 이용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행위로 평가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상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가짜 신분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용자들이 경계심을 갖고 개인정보와 금전 요구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범죄이며, 피해가 누적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