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고 몸무게 105kg까지…‘살찌우기 작전’ 벌인 20대의 최후
병역 피하려고 몸무게 105kg까지…‘살찌우기 작전’ 벌인 20대의 최후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크게 늘린 2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 판정 기준을 악용해 체질량지수(BMI)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병역 판정을 속이기 위해 체중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체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이는 현역 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등급이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며 실제 군 복무를 미뤄왔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병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체중을 늘려 신체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했다. 당시 병역 판정 기준상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까지 받아 체중 증가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체중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식단표를 만들어 줬고, A씨는 이를 따라 식사량을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또한 칼로리 소모가 많은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며 활동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식사량만 늘린 것이 아니라 병역 검사 직전에 체중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도 사용했다. 검사 직전에는 물을 대량으로 마셔 체중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A씨의 체중은 점점 증가했다. 실제로 재병역 판정검사 당시 A씨의 신체 측정 결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키 168.9㎝에 체중은 105.4㎏으로 측정됐고 체질량지수는 36.9에 달했다. 이는 병역 판정 기준에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