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라도 가야겠다” 흉기 휘두른 40대의 결말
“교도소라도 가야겠다” 흉기 휘두른 40대의 결말
생활 기반을 잃고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고 느낀 40대 남성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려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점에서 단순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다른 손님을 찌른 사건으로,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범행 동기가 매우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인근 자리에는 50대 남성 B씨가 앉아 있었다. B씨는 잠시 가게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던 중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A씨에게 자리를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낀 듯 격하게 반응했다. 그는 “내가 왜 비켜줘야 하느냐”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상황을 피하려던 B씨가 몸을 돌려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외투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어 B씨의 등을 향해 두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다. 그는 돈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양주 두 병을 주문해 약 82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씨는 약 1년 9개월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의 집에 얹혀살고 있었는데, 지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질 상황에 놓였다. 그는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그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