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2026-03-22     뉴스톡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늘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주시 일대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식당 화장실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반복했다. 범행 방식도 치밀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는 대신 곽티슈 박스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휴지 상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촬영한 횟수는 약 20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수는 21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동과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된 영상 가운데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도 드러났다. 단순히 몰래 촬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외부에 퍼뜨리기까지 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다.

 

범행은 학교 화장실에서 우연히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한 교사가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곽티슈 상자를 수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이다.

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안팎에서 큰 충격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 같은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경찰 신고 다음 날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뒤였고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내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심 재판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무겁게 판단했다. 피해자가 매우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해 피해가 확대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