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주문했는데 양이 왜 이래…‘중량 표시제’ 시행에도 소비자 혼란

치킨 주문했는데 양이 왜 이래…‘중량 표시제’ 시행에도 소비자 혼란

2026-03-23     뉴스톡

치킨의 실제 양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입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알고 있더라도 실제 주문 과정에서는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치킨의 실제 무게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무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가 양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들은 “중량 표시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치킨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은 여전히 브랜드나 메뉴, 가격 등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의 정확한 무게를 비교하며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치킨 가격과 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등장했다. 같은 가격의 치킨이라도 실제 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업계는 소비자가 치킨의 양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량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매장에서 중량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표시 방식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치킨 무게가 실제 체감되는 양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튀김옷의 두께나 닭의 크기 등에 따라 같은 무게라도 양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량 표시제가 시행된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치킨 중량 표시제는 일정 기간 동안 계도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