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보다 더 복잡한 문제, 남겨진 건물 월세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산보다 더 복잡한 문제, 남겨진 건물 월세의 주인은 누구인가

2026-03-24     뉴스톡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재산이 단순한 현금이 아닌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쉽다. 한 여성 역시 어머니가 남긴 건물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뒤 뒤늦게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에 부딪혔다. A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가사도우미 일부터 보험, 식당 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오랜 노력 끝에 식당을 창업해 재산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렵게 일궈낸 삶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겼다. 장녀인 A씨에게는 예금을 남기고, 남동생 B씨에게는 건물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당시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났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바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5년이 지나서야 남매는 본격적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게 됐다. 그 사이 B씨가 상속받기로 했던 건물에서는 꾸준히 월세 수익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건물 자체를 자신이 상속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역시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논리였다. 반면 A씨는 생각이 달랐다.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면 자신도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형제 공동의 상속재산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또한 형제 간에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이 같은 고민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고, 전문가의 설명도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의 원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물’,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실’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건물 자체는 원물에 해당하고,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역시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 해석의 일반적인 견해는 조금 다르다.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인 전체가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통설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르면 A씨 역시 건물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자체는 남동생에게 상속되더라도 상속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임대수익은 형제의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