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여학생만 노렸다…집 앞까지 따라가 벌어진 충격 범행

슬리퍼 신은 여학생만 노렸다…집 앞까지 따라가 벌어진 충격 범행

2026-03-24     뉴스톡

제주에서 여고생들을 뒤따라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의 집 앞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충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다가 여고생들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대낮 시간대에 발생했다. 그는 오후 시간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특정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그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몰래 뒤따라가며 범행 기회를 노렸던 것이다. 범행 수법 또한 충격적이었다. A씨는 한 피해 학생을 집까지 따라간 뒤 현관 앞에서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피해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동기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발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적 집착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사정도 고려됐다.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