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vs 택배 기사 불편, 아파트 출입 통제 논란

아이들 안전 vs 택배 기사 불편, 아파트 출입 통제 논란

2026-03-14     뉴스톡

창원 의창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하교 시간대에 택배 차량 등 방문 트럭의 지상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지상에는 택배·이사·가구배송 차량 등 대형 트럭 위주의 업무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의 민원 제기 이후, 아이들의 하교 시간과 겹치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이 조치로 인해 택배 기사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오후 4시에 배송을 마쳤더라도 5시까지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없어 1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후 3시 45분경 택배를 각 동 앞에 내려놓고 차량을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빼놓은 뒤, 다시 걸어 들어와 배송을 완료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굳이 출입 자체를 통제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출입할 때 아파트 정문 보안실에 있는 보안경비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은 어떨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이 사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택배기사에게 1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며, 이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라며 택배 기사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입주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정문에서 택배를 받거나 택배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반면 "지하출입은 당연히 가능한데, 그 1시간은 지하로 배송하면 될 일"이라는 의견과 "하교시간에 맞춰 1시간 통제하는 정도는 안전 차원에서 이해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안전 때문이라면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 사고가 많이 나니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기준 등 '단지 안의 유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