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돈으로 사고팔아…법정서 더 무거워진 형량과 그 배경

신생아를 돈으로 사고팔아…법정서 더 무거워진 형량과 그 배경

2026-03-25     뉴스톡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그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나 불법 중개를 넘어 생후 몇 일에 불과한 신생아의 생명과 권리를 돈으로 취급한 아동매매 범죄로,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중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이를 연락하며 접근한 뒤,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아 다시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생후 나이와 보호의무가 무시된 채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법적 판단은 명백했다. 아동매매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삼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갖는 해악성과 사회적 위해성을 엄중히 고려해 형을 가중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신생아를 팔아넘긴 친모 역할을 한 B씨(27·여) 등 2명과 그 아동을 돈을 주고 받아갔던 C씨(57·여) 등 총 4명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들의 사안 역시 단순히 아이를 넘기거나 받아간 차원을 넘어 법의 보호 대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래였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아 브로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아동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인터넷을 통한 접근과 아동 거래의 은밀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와 사회는 보다 엄정한 잣대로 유사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친모가 아닌 제3자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단지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사회 원칙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매매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와 시민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쉽게 접촉이 가능한 환경일수록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