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뛰는 소리 시끄럽다”며 옥상에 압정 뿌린 이웃…반려견 산책 중 날벼락
“개 뛰는 소리 시끄럽다”며 옥상에 압정 뿌린 이웃…반려견 산책 중 날벼락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에서 옥상에 뿌려진 압정을 모르고 밟아 반려견과 함께 부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웃 간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견과 잠시 산책을 하러 올라간 주민이 바닥에 흩어져 있던 압정을 밟는 일이 벌어지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이 평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 1년 전부터 반려견과 함께 짧은 시간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고, 대개 몇 분 정도만 반려견과 시간을 보낸 뒤 내려오는 식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관리소장을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옥상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려견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주민은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어, 옥상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원을 듣고 나름의 배려를 하려고 노력했다.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조심시키는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려 했다. 짧은 시간만 머무르며 최대한 조용히 산책을 하는 등 갈등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원을 제기했던 아래층 주민은 어느 날 옥상 문 앞에 다른 주민들의 물건을 가져다 쌓아두며 사실상 옥상 출입을 막아버렸다. 공용 공간인 옥상을 특정 주민이 임의로 막아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본 A씨는 관리소장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날 저녁 결국 쌓여 있던 물건들은 치워졌다.
문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평소처럼 반려견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닥 곳곳에 작은 압정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게 된 것이다. A씨와 반려견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랐고, 바닥을 확인한 뒤에야 압정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평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오전 시간에만 올라가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야 몇 분 정도였다”며 “이전에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오곤 했고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줄까지 챙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