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훔쳐본 뒤 집까지 찾아온 남성…문 두드리며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

샤워 훔쳐본 뒤 집까지 찾아온 남성…문 두드리며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

2026-03-26     뉴스톡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뒤 해당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 남성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제보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초인종이 반복해서 울렸고, 낯선 사람이 30분 가까이 문을 두드리며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 여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았다. 확인 결과 그는 바로 옆 빌라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20대 남성 A씨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그는 이전부터 피해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린 적이 있으며, 그날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빌라 옥상에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을 볼 때 단순 충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당시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니트릴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범행을 준비한 흔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안을 호소했다. 낯선 남성이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상황 자체가 극심한 공포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 정도에 그쳤다.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성폭행을 준비했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단순히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발언만으로는 강간예비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 이후 가해자 가족의 태도였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사과 대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합의를 요구했다. A씨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사람이 눈이 있으면 샤워하는 걸 보면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지 정상인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의 행동을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