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끝에 매달린 순간에도…스토킹 전 남친은 구하지 않았다

창문 끝에 매달린 순간에도…스토킹 전 남친은 구하지 않았다

2026-03-26     뉴스톡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여성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이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이어온 스토킹과 협박 행위가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수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에도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피해자는 오피스텔 창문으로 몸을 던지며 추락해 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였으며 119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그의 행동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딸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는데도 가해자는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떨어진 뒤에도 즉시 구조하려는 행동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딸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또 피해자의 여동생 역시 사건 당일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어진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와 과거에도 여성에게 협박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