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팔아 권리금 챙기더니…근처에 다시 차린 업주, 법원 제동
카페 팔아 권리금 챙기더니…근처에 다시 차린 업주, 법원 제동
프랜차이즈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같은 지역 인근에 다시 카페를 열어 영업을 시작한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점포를 인수한 업주는 영업권을 넘겨받은 뒤 발생한 경쟁 상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22부는 커피숍 업주 A씨가 전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영업권을 양도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서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영업권 거래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남 양산 지역에 위치한 한 커피숍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해당 가게의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는 매장 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운영 노하우, 그리고 해당 위치에서 형성된 영업상의 이점까지 함께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매장을 인수한 뒤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 업주가 구축해 놓은 단골 고객과 상권의 이점을 토대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가게를 넘긴 B씨가 다시 카페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B씨는 A씨의 카페에서 약 1.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전 점포와 완전히 같은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동일한 업종인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위가 영업권 양도 계약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존 영업권 거래에서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 기반을 넘겨받았는데, 바로 인근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 및 그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B씨가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시설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가게 운영과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함께 넘긴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지역 인근에 다시 커피숍을 열어 영업하는 것은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