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6-03-27     뉴스톡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친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약 1억원을 받기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약 7500만원이었다. A씨는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는 생각에 크게 화가 났고, 그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왜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7500만원만 주느냐”며 불만을 표출했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머니는 폐 부위를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치료를 통해 목숨은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흉기로 폐를 찌르는 등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도 일부 고려했다. A씨가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