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밖에서 피워달라” 한마디에 흉기 들었다…이웃 공격한 20대의 결말

“담배 밖에서 피워달라” 한마디에 흉기 들었다…이웃 공격한 20대의 결말

2026-03-27     뉴스톡

이웃에게 담배를 집 밖에서 피워달라는 부탁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격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생활 갈등에서 시작된 말 한마디가 살인미수 범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웃 간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충남 아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연기가 이웃집으로 들어갔다. 이를 참지 못한 옆집에 사는 40대 남성 B씨는 “죄송하지만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말은 갈등의 시작이 됐다. A씨는 이웃의 요청을 듣고 갑자기 분노했고, 격분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놀란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 10분가량 몸싸움이 이어졌고, B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으며 공격을 막아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A씨는 결국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귀와 어깨 등을 물리는 등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약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4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담이 낮고 서로 붙어 있는 주택 구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