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서 시작된 범죄…여성 유저 노린 음란 메시지의 대가

게임 채팅창에서 시작된 범죄…여성 유저 노린 음란 메시지의 대가

2026-03-31     뉴스톡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이용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며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가벼운 장난이나 단순한 채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언행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게임 플레이 중 채팅창에서 시작됐다. A씨는 여성 이용자로 보이는 상대에게 노골적이고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며 큰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게임 채팅이 아니라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건은 법적 문제로 이어졌고, 수사 끝에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단순히 게임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즉 메시지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이를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 점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농담이나 게임 중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온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펼쳤다. 자신의 표현이 범죄로 평가될 정도의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용하던 게임 아이디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을 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됐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여성으로 보이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