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출근 안 했는데 월급은 꼬박…공기업에서 드러난 황당한 근무 실태

1년 넘게 출근 안 했는데 월급은 꼬박…공기업에서 드러난 황당한 근무 실태

2026-03-30     뉴스톡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년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내부의 근무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LH 소속 직원 A씨는 건설공사 현장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한 뒤 사실상 출근을 중단했고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가 이어졌다.

문제는 그 기간이 단순한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무려 377일에 달했다는 점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약 7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여기에 현장 체재비 320만 원까지 더해져 총 7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A씨의 장기 무단결근 사실은 내부 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접수된 익명 제보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가 접수된 이후에야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LH 감사실은 제보를 받은 뒤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장기간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결국 파면 조치를 받았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상위 직급자 두 명은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근무 이탈이 발생했음에도 조직 내부에서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관리 책임에 대한 징계였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근무지 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원래 근무하던 지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 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