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알게 된 배신…전남편의 ‘6개월 뒤 아기’가 남긴 법적 질문

이혼 후 알게 된 배신…전남편의 ‘6개월 뒤 아기’가 남긴 법적 질문

2026-04-01     뉴스톡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던 여성이 협의이혼을 한 뒤 뒤늦게 전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고민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이후 전남편이 재혼하고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문과 배신감이 뒤늦게 밀려왔다는 이야기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결혼 후 약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신혼 때부터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갈등이 잦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남편과 협의 끝에 이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다른 요구 없이 서로 합의해 갈라서는 선택을 했다. A씨는 그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약 6개월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다. 주변을 통해 전남편이 이미 재혼을 했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이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전남편의 외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고, 만약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이 사연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고, 법률 전문가가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모른 채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혼 당시에는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야 이를 알게 된 경우라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이른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 제한이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