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 한 통의 전화…수백 자영업자 울린 합의금 사기
“배탈났다” 한 통의 전화…수백 자영업자 울린 합의금 사기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백 명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상당한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정 기간 동안 전국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을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장염에 걸렸다”는 식의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업주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그는 전화 한 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업주들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 문제 신고는 음식점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업주들의 불안을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서 식중독이나 장염 등 위생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를 언급하면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A씨는 약 10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음식점 업주 456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까지 포함하면 A씨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3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었던 셈이다. 이 사건은 특히 자영업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판이 커졌다. 경기 침체와 운영 부담 속에서 힘겹게 장사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거짓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