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차 뒤에서 손 흔들다 참변…터널 속 어둠이 삼킨 한 생명.
고장 난 차 뒤에서 손 흔들다 참변…터널 속 어둠이 삼킨 한 생명.
기름 냄새가 짙게 퍼지는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맞섰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는 여성 운전자 B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주유 중 흡연은 작은 불씨만으로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문제 삼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며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에게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B씨는 그 말을 듣고도 담배를 끄지 않았고, 몇 걸음 옮겨가더니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재차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담배를 껐지만, 오히려 짜증을 내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상황은 곧 언쟁으로 번졌다. A씨는 “주유소에서 폭발이 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책임진다”고 말하며 되레 화를 냈다는 설명이다. A씨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B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주유소 흡연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고가 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영상으로 신고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 정도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관련 법 규정도 엄격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비롯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작은 불씨 하나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한 제재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