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기를 재우려다 벌어진 끔찍한 선택이 결국 한 생명
잠든 아기를 재우려다 벌어진 끔찍한 선택이 결국 한 생명
잠든 아기를 재우려다 벌어진 끔찍한 선택이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다. 생후 100일 남짓한 딸에게 수면제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린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어린 딸을 돌보던 어느 날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3개월 된 딸을 집에서 혼자 돌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물에 녹여 보관해 둔 뒤, 그 물을 이용해 분유를 타 아기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분유를 먹은 뒤 곧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분유를 먹은 아기가 저체온 상태에 빠지고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고, 이후에도 아기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당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적절한 응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어린 딸은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약을 먹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자신이 복용하려고 물에 녹여 둔 수면제를 실수로 분유에 사용했을 뿐이며, 이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저녁 시간대에 약물이 섞인 분유를 먹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실수였다 하더라도 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놓였을 때 즉시 병원이나 구조기관에 연락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한 시간 이상 방치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약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아이의 사망 원인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수면제를 녹인 물병에는 흰색 침전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모르고 분유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