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벌어진 부부 싸움이 폭력 사건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벌어진 부부 싸움이 폭력 사건으로..

2026-04-02     뉴스톡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벌어진 부부 싸움이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다. 운전 중이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차량에 동승해 있었고, 아내 B씨가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가 핀잔을 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A씨는 화가 나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속 운전을 이어갔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운전 중인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석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상태에서 폭행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 폭행으로 아내는 눈과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차량이 통제력을 잃을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차량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폭행은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이 단순히 개인 간 다툼을 넘어 도로 위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